대전 노은시장 수산 법인에 ‘신기유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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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은시장 수산 법인에 ‘신기유통’ 지정

  • 승인 2016-05-12 17:53
  • 신문게재 2016-05-12 2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시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 지정 발표

기존 법인과 영업비용 등 협의 필요



대전시가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이하 신기유통)를 노은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신규 지정했다.

12일 시는 지난 3월 말 신기유통이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을 접수, 관련 규정에 따라 노은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법인 지정 추진은 지난 2014년 10월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대전노은신화수산㈜이 자격논란으로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는 차순위 자인 신기유통의 선정에 앞서 법인 및 임원·주주·경매사의 자격 요건, 자본금, 사업계획서 등을 도매법인 지정요건 적합성을 검토하고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과정 등을 거쳤다.

선정된 신기유통은 앞으로 산지, 유통차량,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는 향후 30일 이내 수산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수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유재산 관련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신화수산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10월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신화수산이 현재 시설물(냉동창고, 리모델링) 투자 비용, 법인영업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 65조 시설반환에 따라 공유재산 허가 취소 한 뒤 이후 10일 간의 철거기한을 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설사용자가 사망 법인 해산, 폐업, 허가 취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의 원상 회복을 통해 반환해야 한다는 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 농수산물유통 담당은 “공유재산 허가 취소 이후 10일 내 철거 또는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수영 기자ㆍ방원기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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