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 19대 국회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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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법, 19대 국회서 폐기

  • 승인 2016-05-12 18:34
  • 신문게재 2016-05-12 3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교육부 재추진 계획…여소야대국면서 통과 여부 주목


대학구조개혁법이 19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됐다.

교육부는 법안을 보완해서라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차기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는데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모두 낙선되면서 통과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대학구조개혁법은 상임위 통과가 무산되면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대학의 평가 등을 통해 부실대학의 폐교와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은 지난 2014년 4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과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경남 창원마산)이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야당이 사학법인 해산시 출연금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놓고 반발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를 거듭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출연금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실대학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는 퇴로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특혜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준식 교육부총리가 지난달 25일 간담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차기 국회 통과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했던 김희정 의원과 안홍준 의원 모두 지난 총선에서 낙선과 낙천한 데다 차기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특혜’라며 강력 반대했던 야당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가는 법안 통과도 없이 이뤄지는 대학구조개혁이 자칫 기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 추진시 정원감축 등을 전제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 부실 사학이 정부재정지원 자체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구조개혁 추진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2주기 구조개혁평가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법도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 얼마나 추진동력을 얻을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현재의 재정지원사업시 강제적인 정원감축요구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개혁은 원칙적으로는 재정지원사업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정원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관련법 개정 등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으면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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