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지방자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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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지방자치 훼손’

  • 승인 2016-05-16 16:41
  • 신문게재 2016-05-16 3면
  • 내포=구창민 기자내포=구창민 기자
충남각계 지방자치 훼손 심각히 우려

지방분권 시대적 요구 역행 처사

정치, 학계, 시민단체 한 목소리



정부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에 충남도가 강력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 훼손은 물론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치권에선 정부가 지자체 위에 군림하려하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 규탄했다.

백낙구(보령2, 새누리당)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5~26년이 흐르고 있는데 아직도 행자부는 자치단체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처사다”고 힐난했다.

시민 단체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도 차원에서 잠자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선 충남시민단체연대 대표는 “이할자치 등 지방 분권, 지방 자치 자율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역행하는 행위다”라며 “중앙 집권적 사고를 용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방자치 단체가 자율권을 행사해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데 이번 개정안을 허용한다면 지방자치의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며 타 시·도에도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 시도에 공동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역 학계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이)장기화된다고 해서 장관이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행자부의 이번 개정안은 지방 자치의 원칙과 정신에서 벗어나는 행위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일반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이후엔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제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입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관할구역 경계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 지방의회 의견수렴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토록 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행자부에 보낸 의견제출서에 자치단체의 자치관할권 침해할 위헌적 소지와 자치단체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내포=구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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