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무겁다는 피고인들에 대전고법 가중처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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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무겁다는 피고인들에 대전고법 가중처벌 잇따라

  • 승인 2016-05-18 18:08
  • 신문게재 2016-05-18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아동성폭행범, 살인혐의자들 잇단 가중처벌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내연녀의 동거인을 살해하는 등 강력 범죄의 항소심에 대해 법원의 가중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형량이 무겁다며 감형을 목적으로 항소하고 있지만, 법원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하한선의 양형기준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노모(33)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징역 기간을 늘리는 가중처벌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고지 등을 명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노씨는 자신의 고객 셋톱박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문을 열고 몰래 침입했다.

그는 흉기로 위협하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돈을 강취하기도 했다. 노씨는 범죄이전에 CCTV를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미리 준비하고 콘돔을 준비하는가 하면 범행후 신고를 막기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내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당시에는 DNA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재범에서 발각된다. 그는 2년후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중학생 뒤를 따라가다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그러나 교복에 DNA를 남기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내연녀의 동거남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범에 대해서도 원심보다 무거운 가중처벌이 내려졌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6)가 20년형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허씨는 과거 내연녀가 동거남을 핑계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주거를 침입해 30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양형기준을 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살인범죄의 비난동기 살인 유형을 적용하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범위는 징역 18년에서 무기 이상인만큼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를 이탈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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