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버젓이 학원 강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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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버젓이 학원 강단에

  • 승인 2016-05-19 17:35
  • 신문게재 2016-05-19 7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최근 3년간 충청권서 성범죄 전력 미조회 학원 등 12곳

단속망 허술 지적… 과태료 금액도 지역별로 제각각


최근 3년간 충청권에서만 성범죄자를 강사로 채용한 학원·교습소가 12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성범죄자가 버젓이 학원을 차린 사실도 확인돼 단속망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및 적발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성범죄자를 강사로 채용한 충청권 내 학원·교습소는 2013년 3곳, 2014년 8곳, 2015년 1곳 등 총 12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적발된 학원·교습소를 살펴보면 대전 중구 2곳, 세종 조치원읍 2곳, 충남 아산·천안 각 2곳, 충북 청주 3곳과 음성 1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학원ㆍ교습소는 강사 해임(6곳), 폐업(3곳), 신고증명서 반납(2곳), 운영자 변경(1곳)으로 조치됐다.

원장이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학원·교습소는 문을 닫고, 강사의 경우 퇴출된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학원에서만 15명 이상의 성범죄 전력 강사가 적발된 바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에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은 강사를 채용할시 경찰서에 강사의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게 돼 있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해마다 성범죄 전력 미조회가 적발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홍보 미흡’ 등이 주요인이다.

성범죄 전력 미조회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아청법에 따라 지역마다 금액도 제각각이다.

1회 적발시 충남과 충북은 300만원인 반면 세종은 250만원, 대전은 100만원이다.

여기에 강사 채용 전 성범죄 전력 조회를 반드시 하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학원 관계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원은 성범죄자인줄 모르고 강사로 채용해 이들이 몇 주간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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