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원주택단지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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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원주택단지 물 건너가나

  • 승인 2016-05-22 10:23
  • 신문게재 2016-05-22 5면
  • 세종=박병주 기자세종=박병주 기자
▲ 장군면 대교리 228-2 일대 2만9892㎡ 규모로 조성될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감도. 세종시 제공.
▲ 장군면 대교리 228-2 일대 2만9892㎡ 규모로 조성될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감도. 세종시 제공.

법 적용 잘못해 사업부서 변경, 사업 착수도 못 해 지지부진

세종시가 추진 중인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면적과 호수 등이 기준을 초과하면서 상위법인 대지조성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대지조성사업 허가를 위해 서류 등을 보완ㆍ정리해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사업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와 (주)세창에 따르면, 장군면 대교리 228-2 일대 보전관리지역 2만9892㎡(9058평, 24호) 규모의 세종형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시정 2기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읍면지역 내 급증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 개발 수요를 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세종시 전원주택지 조성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전원주택단지 집단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제20조)를 개정했다. 이후 사업자 공모를 거쳐 지난 1월 개발업체로 세창을 선정했다.

세창은 난개발 등을 초래한 기존 전원주택들과 달리 지형을 최대한 살려 주택용지(68.8%), 도로(20.5%), 녹지(10.3%), 복리시설(0.4%) 등 유형으로 구릉지에 적합한 친환경적 주거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숙한 행정처리가 사업 착수에 발목을 잡았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 면적을 5000㎡,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까지 개발행위를 완화했지만,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1만㎡ 이상 또는 30호 이상 주택 조성 사업은 대지조성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위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과에서 주도하던 사업은 건축과로 주관부서가 바뀌면서 4월 말 착수 예정이었던 공사는 한 달여간 미뤄지고 있다.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도 행정 미숙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친환경 전원주택단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상징성 등을 고려해 야심 차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는 셈이다. 또 사업 착수에 앞서 세부적 조성기준과 주관부서 확정 등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주관부서인 건축과로 진행하게 될 것인지, 또는 1만㎡ 미만으로 조정해 개발행위허가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성 과정 등을 모니터링해 모범적인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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