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북당진변환소 증축허가 절대 못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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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북당진변환소 증축허가 절대 못내준다”

철탑건설 건강권 침해 심각 시민안전·권익보호가 우선 철탑건설 건강권 침해 심각 市 “당진구간 지중화” 촉구 평택지역과 형평성 안맞아 철탑건설 건강권 침해 심각 市 “당진구간 지중화” 촉구 평택지역과 형평성 안맞아 평택지역과 형평성 안맞아 市 “당진구간 지중화” 촉구

  • 승인 2016-05-22 12:15
  • 신문게재 2016-05-23 17면
  • 박승군박승군
당진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송악읍 부곡리 부곡지구 북당진변전소 시설부지 내 변환소 증설을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설계변경)를 반려했고 절대 불가 방침을 거듭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대전지방법원에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시가 패소했으나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 상급심 항소를 통해 반려 이유를 밝히고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허가권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시민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국익을 명분 삼아 허가권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인정치 않는 한전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당진~평택 고덕지구 사업은 서부두에서 동부두 까지는 해저터널을 통과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중화로 계획돼 있는데 반해 시는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철탑으로 돼 있어 차별은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연말께가 되면 시에는 모두 6개의 발전소가 가동되고 당진화력만 하더라도 10호기까지 풀가동 될 경우 1일 5만t의 석탄을 태워야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분진 등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521기의 철탑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심각하고 에코파워발전소까지 가동될 경우 연간 790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이대로는 철탑 건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자치단체장이 시민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증축허가를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특히 국가사업을 추진하려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시민들의 피해 구제대책을 세워야 하며 지중화로 추진하는 북당진~고덕산단간 34km의 송전선로처럼 당진구간도 지중화 방안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한전이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한 변환소 증설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없고 이것이 당진시민 모두의 뜻이라고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송전탑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딱 한 가지 변환소 증설을 위해 접수된 건축허가 부분인데 앞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송배전설비 계획에 따라 시 지역에 2021년까지 송변전설비 추가 계획이 있으며 345kv 당진화력~북당진, 500kv 북당진 변전소(변환소) 설치 예정에 따라 한전이 증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이를 반려하므로 한전이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의견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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