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 재해보험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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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재해보험 전국 확대 시행

  • 승인 2016-06-08 16:19
  • 신문게재 2016-06-08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태풍화재 등 각종 재해 대비

산림청은 충남 부여군 등 7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했던 표고버섯 재해보험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 화재(특약) 등이다.

보험대상은 버섯재배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이며, 작물은 시설원목과 시설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이다. 시설물의 경우 단동하우스 800㎡ 이상, 연동하우스 400㎡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20~30%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의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각종 재해를 대비할 수 있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올해 라니냐에 따른 태풍·폭우 등으로 농산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임업인들도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재해에 적극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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