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단체장 부인 사적 관용차량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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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단체장 부인 사적 관용차량 이용 제한

  • 승인 2016-06-08 18:02
  • 신문게재 2016-06-08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관용차량 이용 및 공무원 의전활동이 제한된다.

그간 단체장 부인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연관행위를 지속한 것을 제지하자는 취지에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준수사항에는 단체장 부인의 인사개입을 비롯해 ▲사적 해외출장시 경비지원 금지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 금지 등 7개 사례가 담겨 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부인들의 사적인 행위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근절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침을 송부했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인사제도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법·부당한 처리가 근절될 수 있게 인사운영 처리기준을 마련해 배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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