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버스기사들이…장애인 집단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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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버스기사들이…장애인 집단 성폭행

  • 승인 2016-06-08 18:20
  • 신문게재 2016-06-08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원심서 집행유해, 대전고법 원심 깨고 징역형 선고

전남 신안 초등학교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버스운전기사들이 정신지체 청소년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신적으로 판단력이 미숙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을 상대로 벌어진 집단 범죄인만큼 사회적 비난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보복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등 4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 징역 2년, C씨 징역 3년, D씨는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D씨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했다.

지난 2012년 여름 충남의 한 지역에서 4명의 버스기사들은 18살의 어린 정신지체장애인에게 몹쓸짓을 벌였다.

사건은 가장 먼저 A씨로부터 시작됐다.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로 통학중인 피해자(당시 17세)가 버스터미널에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갔다. 자동차에서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를 내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강제로 간음했다.

피해자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불과 62에 불과해 사회적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부족했다.

A씨의 성폭행 이후 6차례에 걸쳐 간음이 계속됐고, 피해자는 A씨의 아이까지 출산하게 됐다. 또 다른 버스운전기사 B씨를 비롯한 C씨까지 무려 3명의 버스기사들로부터 2012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여에 걸쳐 성폭행을 당해 왔다. 버스기사 D씨의 경우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원심은 피해자가 버스운전기사들과의 성관계는 용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인정했다. 원심은 A씨에게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B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C씨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미수에 그친 D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었다.

이들은 원심의 판단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로 통학하던 승객이었고 40살 이상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한 행위는 쉽사리 용서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는 성경험이 없고 사리 판단이 불분명 했으나 이를 이용해 집단성까지 띄는 범죄를 저지른것에 대해 엄중한 형벌을 피할 도리가 없어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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