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고의로 사고낸 후 보험금 탄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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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고의로 사고낸 후 보험금 탄 일당 검거

  • 승인 2016-06-12 11:52
  • 신문게재 2016-06-12 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차량을 고의로 도랑에 빠뜨리고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고차매매업자 A(3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4월 13일 오후 10시 2분께 옥천 한 시골길에서 에쿠스 리무진을 도랑에 고의로 굴린 후 보험사에 “후진을 하다 도랑가로 굴렀다”고 속여 병원치료비와 차량 전손처리비용 등 4524만529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하면서 밝혀졌다. 분석 결과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기어를 변경한 기록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당이 고의로 차량을 굴린 것으로 보고,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매입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이 판매되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고의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차량기술법인 등에 사고기록장치를 분석 의뢰해 적극적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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