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재건축1호 아파트, 조합청산금 세대당 19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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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재건축1호 아파트, 조합청산금 세대당 1900만원 확정

  • 승인 2016-06-12 16:13
  • 신문게재 2016-06-12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 대전 재건축1호 아파트인 비래한신휴플러스에 조합 청산금 38억원이 결정됐다.
▲ 대전 재건축1호 아파트인 비래한신휴플러스에 조합 청산금 38억원이 결정됐다.

대법원, 등기이전청구 상고 기각해 청산금 지급 의무
전체 646세대 중 203세대 1874만원에 이자비용 추가될 듯
조합원 자격갈등과 불완전 판매, 매매중단 후폭풍 우려



<속보>= 대전 최초 재건축주택인 대덕구 비래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에 주민 청산분담금 35억원이 확정됐다.(본보 3월 15일자 1면 등 보도)

대법원은 지난 10일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대지권지분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청구’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합원은 세대당 1874만원에 이자비용을 더한 청산분담금을 재건축조합에 납부하고 잔여 대지권 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대전고법의 판결이 확정됐다.

2006년 준공ㆍ입주한 재건축아파트에서 10년만에 세대당 2000만원 수준의 청산분담금이 결정되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먼저, 청산분담금을 내야할 대상이 해당 아파트 전체 646세대 중 203세대에 달한다.

1989년 조합을 설립해 2000년 조합원 분양을 신청하고 2006년 준공 당시 조합원 아파트에 입주한 모든 세대에 청산분담금이 부과된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2006년 아파트 준공 당시 필요한 대지권에 절반만 확보한 상태에서 주민 입주를 시작했고, 조합원 203세대는 자신들의 대지권 지분 확보를 유보하는 조건에서 준공ㆍ입주 승인을 받았다.

조합은 현재까지 유보된 대지권 지분을 세대 당 14.8~30.7㎡씩 조합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나, 이를 돌려받기 위해 세대당 190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한 아파트에 토지 필지가 7개로 나뉜 상황에서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어 조합 청산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한 지 10년만에 분담청산금이 결정되면서 과연 누가 진짜 조합원이냐는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조합아파트가 수 차례 매매를 거쳐 소유주가 바뀌었으나 재건축조합은 현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도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현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게서 조합 관련 문제를 설명듣지 못했다는 불완전 판매나 이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인 사이 청산금 책임문제가 이웃간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청산금이 부과된 조합원 아파트 203세대에 주택 매매가 완전 중단됐으며, 조합이 청산될 때까지 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해당 아파트 조합 주택은 공인중개사무소부터 악성 물건으로 취급돼 거부되고 있으며, 매입하려는 희망자들도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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