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1기분 자동차세 896억 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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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1기분 자동차세 896억 4400만 원

  • 승인 2016-06-13 14:39
  • 신문게재 2016-06-13 5면
  • 내포=구창민 기자내포=구창민 기자
차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세액 4.5% 증가…16∼30일 납부

2016년도 충남도 제1기분 자동차세가 13일 73만 4000건, 896억 4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부과액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709억 7300만 원, 지방교육세 186억 7100만 원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만4000건 824억8800만 원, 승합차 3만1000건 17억8500만 원, 화물차 17만1000건 51억 2300만 원, 특수차 등 8000건 2억 4800만 원이다.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보다 38억 4100만 원(4.5%) 증가했다.

이는 도내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3만 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2016년 1월이나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16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씨티, NH, KB, BC, 제주, 수협, 광주, 전북)를 통해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시·군 세무민원실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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