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혁신·사업재편지원 위한 조세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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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혁신·사업재편지원 위한 조세정책 건의

  • 승인 2016-06-14 16:48
  • 신문게재 2016-06-14 7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기업의견 담은 기업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 제출

혁신역량 강화,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등 147개 과제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2016 기업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건의하고 있는데 올해 건의문에는 혁신역량 강화,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성실납세문화 확산, 조세제도 합리화, 사회공헌활동 촉진 등 5대방향 147개 과제가 담겼다.

먼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이전·취득에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적으로 기술혁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부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높이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4년 한해 동안 지식재산을 국내 다른 기업 등으로 이전한 기업 비중은 3.0%에 불과하고 기업특허권 중 제품·서비스 생산에 활용되거나 외부로 이전되는 등 사업화 비율도 57.3%로 미흡하다는 현실이 반영됐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및기술취득에대한과세특례’ 제도가 있지만 대상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주체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되 기업 규모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상의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마련과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폭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까지는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분할 등의 취득세가 100% 면제됐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취득세 감면폭이 85%로 줄었다.

납세자가 세금을 과소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2003년부터 14년째 같은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과다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연1.8%)이 매년 금리 상황을 반영·조정하는 것과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10.95%로 유지되고 있다.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이원화하고 단순착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저금리를 반영해 가산세율을 낮춰달라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상의는 세제 합리화, 조세환경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외리스크 증가나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한국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높은 편이란 게 국제적 평가”라며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세법개정에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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