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63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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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630원 결정

  • 승인 2016-09-26 17:33
  • 신문게재 2016-09-26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대전시는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763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470원보다 1160원 높은 것으로, 올해 시 생활임금에서 8.2% 인상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9만 4670원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액보다 매달 24만 2440원을 더 받게 된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생활물가지수, 타 시·도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498명뿐 아니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459명에게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확대돼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에 따른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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