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부당 로비 척결 위해 공법 선정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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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부당 로비 척결 위해 공법 선정 절차 개선

  • 승인 2016-10-24 10:58
  • 신문게재 2016-10-24 6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철도공단 사옥(왼쪽)
▲ 철도공단 사옥(왼쪽)

부패요인 사전제거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 10월 중순 시행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철도건설 사업에 적용할 공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ㆍ선정하기 위해 ‘특정공법 선정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특정공법은 일반적인 공법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이 인증한 신기술이나 특허ㆍ실용신안 등을 받은 공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단 하나의 특정공법을 상정하면 기술심의위원회가 ‘채택’ 또는 ‘불채택’만을 의결해 다른 공법에 대한 참여위원들의 비교, 검토가 불가능하고,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설계사는 4개 이내의 복수 공법을 상정하고, 기술심의위원회가 토론과 검증을 거쳐 경제적이고 현장에 적용하기 좋은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는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철도공단 이수형 건설본부장은 “특정공법의 권리자들에 대한 설계사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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