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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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된다

  • 승인 2016-12-26 17:01
  • 신문게재 2016-12-26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근로감독 결과 인턴 사업장 등 수억 체불 적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하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 미달과 상습 임금체불 기업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경쟁 프랜차이즈별로 직영점·가맹점 등 법위반 감독결과를 지표화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내년 근로감독은 1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불시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의 열정페이 상시 제보시스템을 마련해 법위반 의심 사업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방안도 추가된다.

이같은 조치는 경기상황과 맞물려 임금체불 등 노동조건 침해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11월 기준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039억원에 달한다. 12월까지 합하면 올해 체불액은 1조 4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유명 프랜차이즈 감독’, ‘기초고용질서 감독’, ‘열정페이 감독’ 등 3대 감독에서 대상인 4865곳 중 절반가량인 2252곳(46.3%)이 임금체불로 적발됐다.

인턴 등을 채용한 59곳에서는 437명의 인턴이 연장근로수당 등 1억 67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채용한 22곳도 현장실습생 77명의 임금 800여만원을 체불했다.

열정페이 감독 대상이던 500곳 중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65.8%, 체불임금은 무려 9400여명, 53억원가량에 달한다.

임금체불이 만연하지만, 현재의 임금체불 기업 공개 기준은 너무 엄격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임금체불 기업 공개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그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법정근로조건을 지키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상습 체불기업은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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