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137건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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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137건 변경 예고

  • 승인 2016-12-27 11:47
  • 신문게재 2016-12-27 2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문화재청 역사적 인물과 건축적 특징으로 명칭 부여

보은 최태하 가옥이 보은 최감찰댁으로 변경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137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변경 예고했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조정안은 해당 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소재지를 사용하도록 했고,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종택, 고택, 생가, 재사 등을 부여해 문화재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으로 부여된 명칭의 경우 족보, 상량문 등 고증자료를 확인해 고택과 관련된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아 그 사람이 머물렀던 거처 이름인 당호(堂號), 이름을 대신해 불렸던 호, 출신 지역이나 관직명을 사용해 불렀던 택호(宅號), 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해 고택의 역사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했다.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기 곤란한 경우 그 집의 건축적 특징과 사용됐던 용도를 찾아서 명칭을 부여했는데, 대나무 서까래를 사용한 순천 낙안읍성 대무나 서까래집, 고택이 고을의 대장간으로 사용됐던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이 그 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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