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교육제도] 학생기록부 상시관찰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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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교육제도] 학생기록부 상시관찰 바탕으로

개인과외 교습, 표지부착 필수

  • 승인 2017-01-04 11:11
  • 신문게재 2017-01-05 11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2017년은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권 교체와 함께 가장 급변하는 제도 역시 교육제도가 아닐 수 없다. 탄핵과 함께 조기대선이 예상되고 있고, 국정교과서문제등 교육계의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올해 어떤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교육계의 2017년을 들여다보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플러스 사업 시작= 교육부의 대표적인 대학 지원사업인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K)이 오는 2월 마무리되면서 보완책인 플러스 사업이 시작되는 해이다.

1월 초 확정공고 예정이며 LINC+ 사업은 기존 사업보다 134억원의 예산이 늘었다. 전국적으로 238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전문대학 역시 올해 195억원 수준이었던 사업예산이 888억원으로 큰폭으로 늘었다.

LINC+ 사업 핵심은 기존 LINC사업에서 수행했던 일반대학 57개교 전문대학 30개교의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고도화하고, 주문식 교육과정 등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을 늘리는 것이다.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각 대학마다 특화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운영해 비즈니스 캠퍼스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 발전과 선도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사회맞춤형교육 중점형’은 주문식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회맞춤형 교육 운영 등 현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형이다.

▲의료·간호대학 평가인증 의무화= 2월부터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평가 인증 결과는 매년 학교가 발표하는 모든 학생 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2월 전 해당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와 이 규정 시행 당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학교는 별도로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 지정 전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 운영 학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증 심사를 신청하여 재인증 효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 연계=교육부는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연계ㆍ확산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ㆍ시범학교를 운영한다.

지난해와 같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는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하되, 자유학기제 이후 학기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평가 및 자유학기 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300개 이상의 시범학교(예정)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부,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대한 학교별ㆍ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금까지 결과 중심으로 기재됐던 학생부를 상시 관찰과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해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중심의 기록이 되도록 개선된다.


▲수행평가 내실화=교육부는 학교 수행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과정중심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사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연계해 학생의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학교밖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의무교육단계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이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교육감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방송중 온라인 콘텐츠, 직업훈련 등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습비용도 지원해 학교 밖 학생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학교밖 학생이 교육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해 초ㆍ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예비 학부모의 편의성을 위해 올해 신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온라인신청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탑재해 학교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돌봄교실 출결상황, 급간식메뉴, 귀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수학급의 진로ㆍ직업교육 위한 예산 지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교육감은 특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한 교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강화=오는 2월 4일부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먼저,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게 된다.

또 택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주변을 정비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감은 평가서가 작성기준에 맞지않게 작성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금지행위 및 시설 등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필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2016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시 과태료(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가 부과된다.

김민영·정성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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