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도시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실 여건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추진했다.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5㎡ 미만 벽면 이용간판의 신고가 의무화 된다.
그동안 상업건물 2층 이하 업소에만 허용하던 벽면 이용간판을 3층 이상 업소에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가 가능해진다.
행복청은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절차 및 간판 신고 요령 등을 상가관리사무소 등에 안내하고 각 동별 순회 설명회 및 시범 정비 상가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3층 이상 업소에도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광고 도입 등을 통해 행복도시를 옥외광고물에서도 특화된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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