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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14일, 조례안 발의에 대해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 효율적인 직무 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코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정된 소관 부서를 살펴보면 ▲행정복지센터 내 생활자치과, 희망복지과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행정복지센터 내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조정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철영 의원은 “남양주시의 기구가 날로 확대. 개편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철영 의원(대표발의) 외에 최옥녀. 이도재. 이창희. 우희동. 정진춘. 이진택. 박영희 의원 등 총 8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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