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토론, 세종시에서 문 연다

  • 정치/행정
  • 세종

지방분권 토론, 세종시에서 문 연다

  • 승인 2017-07-19 11:45
  • 신문게재 2017-07-20 5면
  • 세종=박병주 기자세종=박병주 기자
시도지사협의회 20일 시청에서 권역별 토론회 세종서 첫 개최



세종시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일 시청 4층 여민실에서‘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주제로 지방분권 토론회를 연다.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이춘희 시장과 김기현 울산시장의 개회사에 이어,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의 의의를 부각시킬 예정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관련,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 예정으로 세종시에서 첫 행사를 갖게 됐다.

토론회는 육동일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하며,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의 발제를 통해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이시원(경상대 교수), 정준금(울산대 교수), 임준형(고려대 교수), 김성표(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구범규(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장) 등이 참여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과 바람직한 지방분권 추진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새 정부의 4대 복합ㆍ혁신과제’에 ‘지방분권’이 포함된 것에 발맞춰 정부와 국민들에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2.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3. "소상공인 AI 상생협업교육·AI 활용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해요"
  4.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5. 충남대·공주대 규제특례… 전문대와 공동학위 길 열렸다
  1.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2. '제46회 장애인의 날', 세종시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
  3.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4. [날씨] 충청권 주말 낮 30도 안팎…구름 많고 일부 지역 소나기
  5.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