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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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승인 2017-07-26 15:46
  • 신문게재 2017-07-27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임금체불 적발기업 세금감면액 추징 가능토록”

임금체불 29개 기업 5년간 16억 3500만원 법인세 감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500개 임금체불 기업의 고용관련 세액공제 혜택 자료를 확인한 결과 29개 기업이 16억 3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이 고용 증대를 빌미로 세금 혜택은 누리면서도 종업원들의 임금은 주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치를 마련했다.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임금체불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다시 내도록 것이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청년들 아르바이트비도 제대로 안주면서 청년 고용 늘렸다고 세금을 감면받는 것은 부도덕한 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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