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관내 경로당, 노인회 읍·면 분회 총344개소, 34,786㎡ 규모로 가입됐으며, 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이다.
보험가입에 따라 경로당 내에서 화재, 안전사고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5000만원/1사고당 5000만원, 대물배상 1사고당 5000만원이며, 사고당 자기부담금은 10만원이다.
다만, 고의사고, 전쟁, 폭동,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돼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영동=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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