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보이스 피싱 대출 사기 급증…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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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보이스 피싱 대출 사기 급증…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 승인 2017-08-01 16:25
  • 신문게재 2017-08-02 8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여름철 보이스피싱 및 대출 사기 급증
보이스 피싱 의심 전화받으면 지급정지 신청해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보이스 피싱 및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 피싱 및 대출 사기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접수건수는 6월 3127건으로 전월(2525건)보다 23.8% 폭증했고 7월에도 3378건으로 전월 대비 8%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보이스 피싱 피해 건수도 꾸준히 늘었다. 6월 3446건, 7월 3432건으로 5월(3217건)에 비해 확대됐고,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도 5월 150억원, 6월 170억원, 7월 166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대부분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자동응답 전화시스템 등을 활용해 무작위로 전화발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이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응하지 않는 게 좋고, 필요 시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상대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스팸차단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권유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대표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특히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 피싱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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