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지자체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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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지자체에 발송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 발생'

  • 승인 2018-08-16 15:46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자동차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자동차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16일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이 시·군·구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명령서 발송과 함께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 정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으로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명령을 어긴 차량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 500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잇단 차량 화재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BMW에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는 "BMW 차량 화재가 발생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재산상 손해까지 입히고 있다"며 "정확한 화재발생 원인을 공개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즉각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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