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 차선책 협의해야"

[이슈토론]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 차선책 협의해야"

[신천식 이슈토론] 도시공원 보전위한 성숙한 시민의 선택은
월평공원 민특 공론화 후에도 추진 의사 절반 넘은 것은 시사하는 바 커
도시계획 최종 결정은 지자체장 몫
토지소유주와 지자체간 협의가 핵심

  • 승인 2019-04-25 15:10
  • 신문게재 2019-04-26 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신천식의 이슈토론 사진1
지난 23일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도시공원 보전 위한 성숙한 시민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대표적 갈등 현안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 봤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들, 신념들, 생활양식들을 긍정과 부정,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절대적 기준이 있을까. 인류의 문명사는 진실의 기준에 관해 합의된 명쾌한 기준조차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전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발생 돼 사회적 문제로 진행 중이며, 해법 모색을 위해선 깊고 넓은 철학적 배경과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의 주요 현안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해결 방안 모색 또한 환경, 경제, 보전과 성장의 논리를 뛰어넘어 시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철학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23일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도시공원 보전 위한 성숙한 시민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대표적 갈등 현안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신천식 박사(진행자)= 최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다.



▲이재진 제이비플러스 연구원(통계 전문가)= 대전시가 공론화까지 진행한 사안인데 대다수 사람들이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다섯 중 네 명은 잘 모른다고 답해 놀라웠다. 여론 조사 결과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 조성 특례법은 각각 전체 응답자의 81.9%, 84.6%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월평공원 공론화 등 이유로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 보류되고 있는데 민간특례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추진해야 한다'가 54.3%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45.7% 보다 8.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백기영 유원대 교수= 의미 있는 결과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이 많아 상당히 놀랐다. 시민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꼈다. 더욱이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경우는 공론화 당시 반대 의견이 많아 하지 않은 것으로 권고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런 결과가 놔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추진에 힘을 실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천식 박사(진행자)=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고, 정책 수립과 변경 원칙은 무엇인가.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백기영 교수= 도시계획은 종합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 '미래 도시를 어떻게 담아낼까'가 포인트다. 지금은 수요와 시간에 맞추는 성장 관리형 방식과 재원 조달이나 갈등 관리 등 실천, 집행이 중요하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세운다. 기술과 변화에 따라 도시 여건도 빠르게 변해 20년 전에 재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마다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은 사안에 따라 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 등으로 명기돼 있다. 즉 공공에 있다. 현재 논란이 많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구속성에 대해 알아보니 2007년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한 내용이 있다. 당시 명확하게 심의 결과 법적 구속력은 공공 즉 지자체 장에 있다고 나왔다. 다만 심의 결과를 존중한 책무가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성정모 변호사= 최종 결정은 공공에 있지만, 시민의 다양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대해 시장이나 군수가 따르기 어렵다면 왜 따르기 힘든지 구체적 이유를 제시해야 시민들이 받아 들일 수 있다. 다른 결정을 할 때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신천식 박사(진행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 매입비를 해결하려고 했다. 한정된 재정 때문이다.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투자 순위에 대한 시민 협의가 필요하다. 매입이 안될 경우에 대한 차선책이 필요하다.

▲성정모 변호사= 루틴한 용어인 일몰제, 특례사업으로 표현해 시민들이 문제 인식은 하지만,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되고 있다. 도시계획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도 생각해야 한다.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전시민 대다수는 공원 존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절충해야 한다. 시민단체나 공론화 위원회에서도 개발 자체를 반대하면 안된다. 2020년 7월 공원이 해제되면 토지소유자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를 통해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 대전시 재원으로 이 공원을 모두 매입하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 일부 지역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정책의 우선 순위 없이 공원에 투자해야하는지 의문이다. 주민 행복이라는 거시적 생각이면 보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이익도 존중해줘야 한다. 이런 부분도 논의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백기영 교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갈등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다. 도시계획을 통해 정해놨지만, 20년간 재원을 마련 못해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공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서 나온 대안이다. 많은 지자체가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소통 문제가 나오고 있다. 공론화 위원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보존과 개발 이분적 견해가 아니라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지 못해 아쉽다.



◇신천식 박사(진행자)= 타 지자체들의 민간특례사업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백기영 교수= 최근 광주와 청주가 민간특례사업이 상당 부분 추진됐다. 일찍이 민관 거버넌스 조성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다시 한번 민간특례사업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 법정 권한 이외에도 민관협의를 통해 풀어볼려고 했지만, 개발과 보존 이분법적 접근에 접점을 못 찾았다. 집행 재원을 고려해야 하며, 시설 해제 시 난개발 현실성 등을 따져봐야한다. 민간 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개발에 대한 수익이 공익적 차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공공에서 사업 규모별 선별해 나가면 된다.



◇신천식 박사(진행자)= 법적 갈등 해결 전 다양한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봤지만, 좀처럼 합의점에 도달 못했다. 시간도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성정모 변호사= 법원에도 법대로 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정 제도다. 양쪽 당사자가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 공개다. 서로가 숨겨진 정보가 있다는 불신을 가지면 안된다. 자료를 전부 제공해 현실적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단체도 있지만, 핵심은 직접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 간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하다.



◇신천식 박사(진행자)= 공론화 결정으로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말자는 협의를 했지만, 여론 조사 결과 그럼에도 민간특례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좀 더 진지하고 적극적인 도시공원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백기영 교수=대전시 공론화는 숙의 민주주의 실험에 의의가 크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 항목이나 정보제공 등은 검증을 해봐야 한다. 국가에서 진행한 공론화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견수렴이 어렵다면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 개발사업자가 마치 개발이익만 쫓는 '악'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된다. 국가가 법으로 제안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일이다. 원론적인 관점보다는 절차 과정의 적정성은 수용하고, 본연 목적에 맞도록 권고 하는 게 중요하다.

▲성정모 변호사= 공원 존재가 피부에 닿지 않았다.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환경 문제도 중요해졌다. 대전 시민들도 이 부분도 절실하다. 세금 자체가 공원에 활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은 없을 것이다. 민간특례사업은 다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를 개발해 70% 이상의 공원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다. 사적소유권이 제안됐던 사람들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 민간 특례사업이 실현 못 되는 사항은 아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한 만큼 대전시의 빠른 결단이 중요하다.
정리=이상문 기자



백기영 유원대교수
백기영 유원대 교수
성정모변화사2
성정모 변호사
이재진전문가
이재진 제이비플러스 연구원(통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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