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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가 지난 21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66억73만7천 원을 신고했다.
윤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2억401만9천 원으로, 모두 예금이었으며 나머지 63억9천671만8천 원은 배우자 재산이었다.
배우자는 예금으로만 49억5천957만7천 원을 갖고 있었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12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했다. ,
청문회에선 60억 원대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짝눈'을 의미하는 부동시(不同視)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실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올려 매년 5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았다.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부양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윤 후보자는 아파트 재산세를 3차례 제때 납부 하지 않아 해당 구청으로부터 압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윤 후보자는 2012, 2013년, 2015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의 재산세를 제때 납부 하지 않아 서초구청이 아파트를 압류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제때 전달받지 못해서 압류가 들어왔다. 부주의에 의한 실수"라고 소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간 조율을 통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만간 정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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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