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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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

김상조 靑 정책실장 브리핑, "소득주도성장 폐기나 포기 의미하는 것 아니다"

  • 승인 2019-07-14 19:39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김상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고용상황·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이 밝혔다.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무산 된 것에 대한 간접적 사과로 받아들여진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경계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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