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8천억 추경, 99일만에 국회 통과 '깜깜이 심사'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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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8천억 추경, 99일만에 국회 통과 '깜깜이 심사' 비난

日대응 2천732억 포함, 강원 산불·포항 지진피해 등 2천576억원 증액
1조3천876억원 감액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각종 민생법안 등도 처리

  • 승인 2019-08-03 06:51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추경안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99일 만에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 6조6천837억원에서 5천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천876억원을 감액해 8천568억원을 순감했다. 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천409억원에서 3천66억을 감액했다.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2천732억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또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천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등 민생예산 2천576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천800만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천500억원)·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129억2천500만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원) 예산 등을 삭감했다.

추경안이 지난 4월 25일 국회로 넘어왔으나 여야가 각종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예결위 차원에서의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깜깜이' 심사로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이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김상국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 인사 안건을 가결했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 월급제 시행법, 실업급여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142건의 법안을 포함한 안건 176건을 처리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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