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직장내 성범죄자 10명 중 3명이나 구제받아

  • 사회/교육
  • 사건/사고

[국감 브리핑] 직장내 성범죄자 10명 중 3명이나 구제받아

19년도 6개월간 7건이나 부당해고 전부인정

  • 승인 2019-10-08 15:05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1
한정애 의원실 제공.
최근 2년 6개월간 직장 내 성범죄로 해고된 가해자 10명 중 3명은 부당해고 처분받아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의원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2건 중 18건(일부 및 전부 인정 포함)이 부당해고로 인정돼 해고자들이 구제받았다.



2018년엔 85건 중 22건, 2019년 6월까지 6개월간 29건 중 7건이 피해자 조사도 없이 가해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14조 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징계 조치 등을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해고를 한 직장 측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당시 정황이나 증인신문 등을 통해 해고 적절성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한다.



한정애 의원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에서도 성범죄와 연계된 사건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해고 사유와 징계 적정성을 판단할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 조치 적절성 여부도 판단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충북' 통합 뜬금포...특별법 제정 해프닝 그쳐
  2.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3. 충청권 대학 29곳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우수대학 5곳 포함
  4. 송강사회복지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과 함께 따뜻한 설맞이 나눔
  5. [독자칼럼]암환자 운동, 왜 파크골프인가?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2. 대전시 설 연휴 맞아 특별교통대책 추진
  3. 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서산지청 공무원 구속기소
  4.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5.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지사, 예담추어정 본점에서 후원품 전달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