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보건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물리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664만4340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332만2170원이다.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도 332만2천17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이들 보험료의 상한액은 모두 318만2760원이었다.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올해 1만8020원에서 내년 1만8600원으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만3550원에서 1만398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건강 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근로소득(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서 매년 건강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을 낸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극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상한액인 318만원2760원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2823명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799만명의 0.015%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