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코로나19는 언택트, 우리집 소화기는 콘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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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코로나19는 언택트, 우리집 소화기는 콘택트 !

  • 승인 2020-09-21 11:49
  • 수정 2020-09-22 16:32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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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을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어느새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접어들었다.

코로나로부터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예방 또한 뒷전으로 밀려 코로나보다 더 큰 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이번 추석, 이동은 자제해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고향에 계신 가족, 친지들도 만족하시고 선물을 드리는 자녀들도 만족할 수 있는 선물은 없을까.

우리 가족의 안전 지킴이가 되어 줄 수 있는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초기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우리의 안전을 답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 초기에 감지 신속하게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다.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에 큰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평소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실제로 올해 금산소방서에 접수된 화재 신고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인해 피해를 저감시킨 사례가 두 차례나 있다.

지난 5월 20일 금산읍 상리와 6월 22일 제원면 인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화재를 초기에 인지할 수 있었고 피해를 최소화했다.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 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2월 5일 이후로 신축되는 주택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기존 주택은 2 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년 소방서에서는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와 중요성을 알리고 있지만 아직은 설치율은 미흡하다.

금산을 비롯한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주택용소방시설 구매·설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 직접 설치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 신청 접수에 따라 출장 지원도 하고 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친지들과의 모임을 자제하여 거리는 멀리하되 안전을 담은 주택용소방시설 선물로 서로 간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는 명절이 되기를 기원 드린다.

금산소방서장 권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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