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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사행성 게임장 대전 총판 역할을 수행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징역 1년, 4억88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특정 게임사이트에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 실장으로 대전지역 총 41개의 게임장 업주를 관리하는 총판 역할을 수행했다.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이용자의 환전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을 요구해오면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상위 ‘다이아’등급을 통해 게임사이트 본사에 알려 환전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17개월간 대전지역 41개 게임장 업주를 통해 1911회에 걸쳐 총 17억 4768만원 환전하도록 알선해 4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정훈 판사는 "피고인 소속 게임장 이용자들이 1000억원 이상 도박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며 "공범들 사이에 처벌의 균형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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