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 정치/행정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 승인 2020-11-23 17:41
  • 수정 2020-11-23 18:22
  • 신문게재 2020-11-24 3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대전시의회전경
대전 정무부시장 명칭을 과학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사무를 다시 분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제출한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도시재생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도시주택본부장은 도시주택국장으로 바뀐다. 또 중앙협력본부를 대외협력본부로 변경한다. 세부적인 직급명칭도 바뀐다.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위생안전과장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대응관리과장은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여기에 총인원은 4012명에서 4091명으로 늘어난다.



허 시장은 행정기구 일부 명칭 정비와 지역 현안에 대한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정원 조정을 제안 이유로 밝혔다.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취지에 맞게 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실장은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직이 일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게 직원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 심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12월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3·1절 맞아 보훈 취약가구에 '온정'
  2. 천안문화재단, 한뼘 갤러리 공간지원사업 전시 개최
  3. [홍석환의 3분 경영] 기본에 강한 사람
  4. 천안시 동남구,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5.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20일 제91회 정기연주회 개최
  1. 소진공, 지역본부장 등 110여명 대상 '청렴 소통 정책 실행력 워크숍'
  2. 천안시, 간호학과 현장실습 추진… 전문인력 양성
  3. 아산시, 통합돌봄 지원 협력 체계 본격 가동
  4. 이장우 2일 출판기념회…지방선거 본격 행보 전망
  5. 한화이글스 에르난데스, "한화 타선, 스트라이크 존 확실한 게 강점"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이 여야 정쟁만 난무하면서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이달 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낱같은 희망이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도 당론을 정해오라"며 두 지역 통합법안 패키지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위해선 3일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며 대전 충남 찬반 기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똑같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엿새 동안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하면서 전남·광주통합법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중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시·도지사와 시의회의 반대 등 지역의 반대 여론을 근거로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주거 밀집 지역 등 도심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 27일 오후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구의원, 입지선정위원회 유성구 위원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동주택과 학교가 밀집한 도심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 노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구민의 생명과 건강·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선 검토가 이루어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