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훈청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추가 확대 지정

  • 사회/교육
  • 국방/안보

대전보훈청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추가 확대 지정

대전·논산에 한 곳 씩… 국가유공자 유족 60% 감면

  • 승인 2020-12-17 14:48
  • 수정 2021-05-14 15:13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대전보훈청

대전보훈청(청장 이남일)은 대전 유성구와 충남 논산시에 보훈대상자 유족을 위한 위탁병원을 추가로 확대 지정했다.

보훈병원이 없거나 위탁병원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추가 지정 병원은 유성구 메디안내과의원과 논산속편한내과의원 등이다.



보훈대상자는 내년부터 새로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을 받는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료수요가 많은 진료과목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의원급 위탁병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보훈청 관계자는 "보훈청에서도 보훈가족의 근접 진료 강화를 위해 위탁병원 확대 지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보훈청은 각종 보훈행사와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단체와 대한민국재항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등의 운영지원, 국가유공자복지시설과 보훈회관의 관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사후관리 등의 직무를 한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대전 분양시장 미분양 행보 속 도안신도시는 다를까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