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RCEP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RCEP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 승인 2021-01-17 11:39
  • 신문게재 2021-01-18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나지수 관세사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2021년 무역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세계 최대 규모 FTA인 RCEP의 발효일 것이다. 지난 11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5개국 정상들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적으로 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RCEP에 참가하는 대부분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일본과는 처음으로 맺는 FTA이기에 더욱 기대가 크다.

RCEP은 무역규모, 총생산 및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여 규모가 큰 FTA인 'Mega FTA' 중에서도 가장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경제 블록별 수출을 보았을 때 RCEP 수출액은 약 2,690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50%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RCEP 체결의 가장 큰 성과는 현행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던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철강 등 주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이 보다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반면 민감 품목인 쌀·마늘·양파·고추 등 일부 농산물과 수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여 협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RCEP은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통일된 원산지 규범을 마련하였고 원산지 증명 및 신고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RCEP의 기회를 활용하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협정문 '제14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RCEP의 혜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RCEP은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아세안 및 한·중 FTA는 기관발급 증명을 택하고 있어 관세청 등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 RCEP은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편하다.

다음으로 RCEP은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한다.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협정국 내의 다른 당사자가 상품 및 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그 최종 상품이나 재료의 작업·가공이 발생한 당사자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을 말한다. 따라서 RCEP 역내의 다른 국가에서 부분품을 제조한 후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RCEP 당사국으로 수출할 때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RCEP으로 인한 협정세율의 혜택이다. 일본과 거래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수출입 기업들은 협정으로 인한 관세 실익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83%의 관세 철폐를 예정하고 있으나, 자동차 및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개방 품목은 10~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여 우리 산업 피해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중국, 베트남 등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기존의 FTA와 RCEP 중 어느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려해야 한다. 각 국가와의 FTA 협정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RCEP과 비교하여 협정세율이 더 낮고 기준 충족이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21년 첫날, 한·영 FTA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RCEP 및 한·인도네시아 CEPA의 발효가 예상되고 있다. FTA 발효 국과의 무역비중이 77%까지 확대되는 자유무역시대에서 FTA의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우리 수출기업들은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2021년에는 Mega FTA를 통해 코로나로 악화된 글로벌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두고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2. 대전 여야,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놓고 '공방전'
  3. 대전교도소·대전의사회 협력,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4. 32사단, 대둔산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5. 90년 역사 품은 테미오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1. '대학생이 제안한 위성을 우주로'…항우연 경연대회 7개 팀 선정
  2. 대전 금연구역 5만여 곳에 지도원 35명… 단속 한계에 정책 실효성 의문
  3. 대전 서구 '구청장 직통문자' 100일…민원 999건 접수
  4. [세상보기] 각자도생의 시대
  5. 탈석탄 충남, 신재생 전환 이익 절반은 역외로

헤드라인 뉴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 중 처음으로 스마트 메디컬센터를 구축하고 대전시의사회와 협력해 수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안과와 이비인후과 그리고 신경과에 대한 시설 내 전문진료를 시작한다. 2005년 교정시설의 원격진료가 허용된 이후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도전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서 스마트 메디컬센터 개소식을 갖고 새롭게 조성하고 확보한 시설과 장비를 소개했다.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권창모 의료과장과 이동철 의료 교정관이 참석하고,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주관으로 임정혁..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초기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재수사 돌입한 지 5개월 만이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시설 직원 A(30대)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대전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설 내 목격자 진술과 A 씨의 근무 시간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 씨에게 무혐의 처분..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대전과 세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이 797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한국어학급은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이 각각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전·세종은 고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 기반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대전지역 고교 이주배경학생은 655명, 세종은 142명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학생 수를 합하면 797명이지만, 고등학교 한국어학급은 모두 운영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