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RCEP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RCEP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 승인 2021-01-17 11:39
  • 신문게재 2021-01-18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나지수 관세사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2021년 무역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세계 최대 규모 FTA인 RCEP의 발효일 것이다. 지난 11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5개국 정상들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적으로 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RCEP에 참가하는 대부분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일본과는 처음으로 맺는 FTA이기에 더욱 기대가 크다.

RCEP은 무역규모, 총생산 및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여 규모가 큰 FTA인 'Mega FTA' 중에서도 가장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경제 블록별 수출을 보았을 때 RCEP 수출액은 약 2,690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50%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RCEP 체결의 가장 큰 성과는 현행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던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철강 등 주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이 보다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반면 민감 품목인 쌀·마늘·양파·고추 등 일부 농산물과 수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여 협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RCEP은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통일된 원산지 규범을 마련하였고 원산지 증명 및 신고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RCEP의 기회를 활용하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협정문 '제14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RCEP의 혜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RCEP은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아세안 및 한·중 FTA는 기관발급 증명을 택하고 있어 관세청 등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 RCEP은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편하다.

다음으로 RCEP은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한다.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협정국 내의 다른 당사자가 상품 및 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그 최종 상품이나 재료의 작업·가공이 발생한 당사자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을 말한다. 따라서 RCEP 역내의 다른 국가에서 부분품을 제조한 후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RCEP 당사국으로 수출할 때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RCEP으로 인한 협정세율의 혜택이다. 일본과 거래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수출입 기업들은 협정으로 인한 관세 실익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83%의 관세 철폐를 예정하고 있으나, 자동차 및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개방 품목은 10~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여 우리 산업 피해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중국, 베트남 등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기존의 FTA와 RCEP 중 어느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려해야 한다. 각 국가와의 FTA 협정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RCEP과 비교하여 협정세율이 더 낮고 기준 충족이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21년 첫날, 한·영 FTA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RCEP 및 한·인도네시아 CEPA의 발효가 예상되고 있다. FTA 발효 국과의 무역비중이 77%까지 확대되는 자유무역시대에서 FTA의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우리 수출기업들은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2021년에는 Mega FTA를 통해 코로나로 악화된 글로벌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독자칼럼]방학 중 아동 식사·돌봄 공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3.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4.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5.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1.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2. [현장취재]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26 대전사회복지대회
  3.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4.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5.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