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 19가 휩쓸고 있는 틈을 이용 도로교통법위반 행위 절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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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코로나 19가 휩쓸고 있는 틈을 이용 도로교통법위반 행위 절대 금물!

  • 승인 2021-01-26 11:31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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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호 서산경찰서 경위
코로나 19로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된 상태이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외출을 삼가다 보니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식당 등 외식 업소와 모든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금융위기 때 보다 더한 최악의 상태까지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전 국민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교통사고 사망일 것이다.

금년도 어느덧 1월 하순 경으로 접어들면서 교통사고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의하면 매년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3,000~4,000명 선으로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매스컴에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가족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다.

윤창호법 시행된 직후 음주단속 수치가 0.03% 이상의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이지를 않고 있어 아쉬움이 더욱 크다.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여 우리 경찰관의 교통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없는지 함께 살피고 교통경찰이 없더라도 건널목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르신 보호구역 운행 시 운전자들이 서행 운전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준법정신과 함께 또한 야간에 보행하는 사람들은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는 원색계통의 옷을 입고 외출하기를 거듭 당부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 서산 관내의 경우 오는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 안전확보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주요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는 코로나 19가 휩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들께 거듭 당부드리는 바이다.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위 방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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