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공건설 코로나19 감염병 방역대책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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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공건설 코로나19 감염병 방역대책 표준화

'방역관리 가이드라인' 재정립… 건설현장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총력

  • 승인 2021-03-01 17:29
  • 수정 2021-05-06 19:09
  • 신문게재 2021-03-02 8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공건설 현장별로 다른 방역대책을 표준화한 '공공건설 현장 코로나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 감염병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겠다고 1일 밝혔다.

 

건설현장은 현장 내의 집단식사·공동이용 공간, 밀폐된 실내작업, 외부인과 접촉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요인이 있기때문에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가시설 등 작업 및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시 사전 안전교육과 설치상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건설현장인 만큼 상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그 동안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출입자 체온 측정, 공용공간 소독, 방역용품 비치, 방역 교육, 점검 등의 다양한 방역대책을 공공 건설현장에서 시행해 왔다.

 

이와함께, 코로나의 장기화와 전파력 강한 변이의 등장에 대응하고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공공건설 현장의 감염병 대책을 보강해 '코로나 감염병 예방 방역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했다.

 

현장별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 전담팀(TFT)'을 운영했으며, 방역 당국과 협업하는 등의 '감염병 예방 체계'의 구성을 의무화했다.

 

'방역위반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준수사항 위반사업장에 대한 전용 신고창구다. 행복청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공사현장을 일시 폐쇄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감염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이해을 위해 현장에서 자체수칙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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