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경기도체육진흥센터'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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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경기도체육진흥센터' 남의 일이 아니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 승인 2021-04-04 08:42
  • 수정 2021-04-04 11:06
  • 신문게재 2021-04-05 18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정문현 교수
경기도체육회가 절단이 났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도청의 특정감사 결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과 규정에 없는 대외협력비(최근 5년간 4억 2900여 만 원)를 편성해 흥청망청 사용한 점 등을 거론하며 도체육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체육회를 대신해 체육행정업무를 수행할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기회에 도체육회의 위법·부당행위를 조사한다며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체육회 비리 뿌리 뽑기에 나선 상황이다. 제대로 빌미를 제공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전문체육의 진흥 및 선수 등의 육성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지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경기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체육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경기도체육회가 맡았던 각종 체육정책 상당수가 체육진흥센터로 이관되게 된다.

이에 경기도체육회는 물론이고, 전국 17개 시·도체육회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칼자루를 쥔 경기도의회는 요지부동인 모양새다. 지난 3월 28일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사무처장협의회(회장 신재득 대구시체육회 사무처장)는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와 도의회가 제시한 '경기도형 지방체육 개혁 모델' 방안은 70여 년 엘리트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 지방체육 발전에 이바지해온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체육인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체육은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행정을 장악한 정치인들에 의해 유린돼 온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의 폐해가 너무나 극심했고, 편 가르기와 낙하산인사, 채용 비리가 끊이질 않아 왔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

급기야 지난 2019년 1월 1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개정했고, 경기도체육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월 이원성 초대 민선체육회장을 선출했으나 경기도의회의 바람은 아니었나 보다.

당선과 당선무효, 당선무효 소송을 거치면서 현 이원성 회장이 취임하자, 경기도의회는 곧바로 행정감사를 했고, 결국 심각한 비리를 발견해 이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70여 년 역사의 경기도체육회를 공중분해시킬 모양이다. 통상적으로 잘못을 발견하면 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행정처리로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은 '체육진흥센터'라는 제2의 체육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체육회 분회는 "도의회는 법과 달리 지방체육회를 순수 민간단체로 규정하고, 예산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체육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취지에 역행하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하면서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했으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른 시·도체육회라고 자유로울 수 있겠나? 다른 시·도도 언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작금의 지방체육회의 현실이다. 어떻게 체육 재정이 정치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지 뇌가 있다면 생각을 해 보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체육이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재정의 일정 비율이 지방체육회에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자주 느끼지만, 문체부가 대한민국 체육을 대표하는 행정단체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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