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경기도체육진흥센터' 남의 일이 아니다

  • 오피니언
  • 월요논단

[월요논단] '경기도체육진흥센터' 남의 일이 아니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 승인 2021-04-04 08:42
  • 수정 2021-04-04 11:06
  • 신문게재 2021-04-05 18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정문현 교수
경기도체육회가 절단이 났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도청의 특정감사 결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과 규정에 없는 대외협력비(최근 5년간 4억 2900여 만 원)를 편성해 흥청망청 사용한 점 등을 거론하며 도체육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체육회를 대신해 체육행정업무를 수행할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기회에 도체육회의 위법·부당행위를 조사한다며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체육회 비리 뿌리 뽑기에 나선 상황이다. 제대로 빌미를 제공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전문체육의 진흥 및 선수 등의 육성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지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경기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체육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경기도체육회가 맡았던 각종 체육정책 상당수가 체육진흥센터로 이관되게 된다.

이에 경기도체육회는 물론이고, 전국 17개 시·도체육회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칼자루를 쥔 경기도의회는 요지부동인 모양새다. 지난 3월 28일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사무처장협의회(회장 신재득 대구시체육회 사무처장)는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와 도의회가 제시한 '경기도형 지방체육 개혁 모델' 방안은 70여 년 엘리트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 지방체육 발전에 이바지해온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체육인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체육은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행정을 장악한 정치인들에 의해 유린돼 온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의 폐해가 너무나 극심했고, 편 가르기와 낙하산인사, 채용 비리가 끊이질 않아 왔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

급기야 지난 2019년 1월 1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개정했고, 경기도체육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월 이원성 초대 민선체육회장을 선출했으나 경기도의회의 바람은 아니었나 보다.

당선과 당선무효, 당선무효 소송을 거치면서 현 이원성 회장이 취임하자, 경기도의회는 곧바로 행정감사를 했고, 결국 심각한 비리를 발견해 이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70여 년 역사의 경기도체육회를 공중분해시킬 모양이다. 통상적으로 잘못을 발견하면 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행정처리로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은 '체육진흥센터'라는 제2의 체육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체육회 분회는 "도의회는 법과 달리 지방체육회를 순수 민간단체로 규정하고, 예산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체육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취지에 역행하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하면서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했으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른 시·도체육회라고 자유로울 수 있겠나? 다른 시·도도 언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작금의 지방체육회의 현실이다. 어떻게 체육 재정이 정치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지 뇌가 있다면 생각을 해 보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체육이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재정의 일정 비율이 지방체육회에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자주 느끼지만, 문체부가 대한민국 체육을 대표하는 행정단체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다목적실용위성 6호·누리호 5호 발사 앞둔 항우연 가 보니
  2. 대전지검 검사 24명 공석 등 검찰 인력유출 심각…기소사건도 2년새 43% 감소
  3. 대전안전공업 화재, 본격 원인조사 위한 철거시작
  4. 고유가 '직격탄' 교육현장 긴급 지원… 숨통 트이나
  5. “아파트 옮겼으니 퇴직금 없다”… 경비노동자 울리는 용역구조
  1. "통합대학 교명 추천 받아요"…충남대·공주대 새 간판 달까?
  2. ‘초단기 계약, 임금 꼼수’…아파트경비원 처우 개선 촉구
  3. ‘3칸 굴절차량’ 실제 도로주행도 무난히 통과
  4.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5.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선거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끝나면 찬밥신세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쟁점 "의결 멈출 이유 없다, 정면 돌파"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 공청회가 예고되면서 쟁점 사항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현재 세종시의 달라진 사회적 인식과 관습 헌법의 모순 등을 고려할 때 심의와 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오는 5월 7일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한 달가량 통제됐던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전면 개통되면서 공사를 진행한 (주)원평종합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공사는 원촌육교 진입 램프 구간 보강토 옹벽의 지하 침하와 배부름 현상으로 보수·보강 형태로 진행됐으며, 개통 시점까지 앞당기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3월 30일 통제됐던 원촌육교 일원 보강토 옹벽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이 이뤄졌다. 당초 개통 시점은 5월 1일로 예정됐지만,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면서 3일 앞당겨..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최대격전지이자 민심 바로미터인 충청 민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지역 현안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충청의 표를 애걸한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사업 유치, 대전교도소 이전, 원도심 활성화, 청년 유출 대응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러 국정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흐지부지 되기 일쑤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상당수가 이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충청의 명운이 달린 6.3 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74명 사상’ 안전공업 건물 철거 돌입…현장감식 병행

  •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 이재명 대통령,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다례 참석

  • 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 지방선거 사전투표 제1차 모의시험

  •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