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유휴부지 활용한 '지역상생' 방안 협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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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유휴부지 활용한 '지역상생' 방안 협의될까

대덕구 미호동에 대청댐 비상 여수로 위치…국유지인 유휴부지
대덕구 측, 공사에 최근 몇 년간 '생태휴식공간' 조성 제안 요청
토지사용 비용 등 여러 걸림돌 때문에 합의점 못찾아 지지부진

  • 승인 2021-04-11 16:33
  • 신문게재 2021-04-12 2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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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미호동 573-1번지의 일부 모습.
환경부가 소유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역 상생 방안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 대덕구가 대청호 비상 여수로 유휴부지에 '생태휴식공간(가칭)' 조성 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11일 대덕구와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미호동 573-1번지는 대청댐 비상 여수로가 있다. 해당 부지에 일부 유휴부지가 있는데, 소유자는 환경부이며 관리 주체는 수자원공사다.

인근에 대청호 로하스 캠핑장이 있는 데다, 나대지로 별다른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는 부지이기에 대덕구는 '생태 공간' 조성을 지속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있다. 올해까지 공사와 협의를 마친 뒤 기본설계에 착수한다는 게 대덕구의 구상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 용도가 '하천부지'인 탓에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2019년에도 대덕구가 수자원공사 측에 생태 공간 조성을 제안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하천법상 하천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제한돼 있고, 공익적 목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더라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부지를 이용해 공원을 조성하면 대덕구에서는 1년에 최대 3000만 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초 지자체인 대덕구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토지사용 문제만 해결된다면 생태복원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대지인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인근에 있는 카페·식당에도 유동인구가 많아져 지역민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던 내용이지만, 지자체와 공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대덕구와 수자원공사의 생태공원 조성 방안이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사용료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수자원공사 실무진과 지속 협의 중"이라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도 "최근 해당 부지를 놓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려는 협의 중"이라며 "정확한 계획 등은 아직 없으며 논의 초기 상태"고 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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