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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일반화물 차량을 50대 이상 보유한 관내 7개 업체 대상으로 12일부터 31일까지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위수탁계약서 작성여부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 여부 ▲계약상 불공정한 체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지역 운송업계 한 관계자는 "화물 운송업은 지역 물류 산업의 동맥 같은 역할을 한다. 화물 운송업의 건정선을 위해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건정성 유지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도 불공정한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의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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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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