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충청권 대덕대·금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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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살생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충청권 대덕대·금강대

제정지원제학대학 18곳 중 두 곳 사전통보
금강대, 2주기 진단 이어 또 한 차례 선정
대덕대, 총장 부재·충원률 감소 등 여파 분석
대학구조개혁위 심의 후 중순께 확정 예정

  • 승인 2021-04-11 15:10
  • 신문게재 2021-04-12 1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교육부
교육부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앞서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전 대덕대와 충남 금강대가 사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지원제학대학에 속하게 되면 각종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지원 등이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의 복지도 줄어들어 소위 '대학 살생부'로 불리고 있다.

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재정지원제한대학 18곳 중 대덕대와 금강대가 포함됐다.

대전권에선 Ⅱ유형을 받은 대덕대가 유일했다. 충청권을 보면 4년제 일반대인 금강대도 Ⅱ유형을 받아 포함돼 2주기 진단에 이어 이번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Ⅱ유형에 따른 재정지원제한의 여파는 크다.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이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제한하고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50% 제한한다. 4개 이상이 미달인 경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즉 학생들의 복지나 지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일반대 9곳, 전문대 9곳 등 총 18개 대학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사실을 통보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행·재정책무성 등 6개 지표와 별도의 대학 책무성 지표 등 7개 지표의 충족 여부에 따라 선정됐다.

대덕대의 경우 총장의 부재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취임한 제 15대 김태봉 총장은 취임 1년 3개월 만에 직위해제 됐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다시 자리에 돌아왔지만, 법인 이사회에서 또 다시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져 직무대행체제로 유지하고 있다.

충원율도 문제다. 이번 평가에서 신입생 충원율 배점이 과거에 비해 2배 가량 높아져 대학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학생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문대는 일반대학의 추가모집에 밀려 등록률 감소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최종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면 타격 여파가 클 전망이다. 대학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폐교된 학교도 속속 나오면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사전 통보를 받은 각 대학에 이의 제기를 받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순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이 제한되면 외부의 인지도는 물론 부실대학이라는 낙인효과가 크다. 결국에는 다음에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악영향이 이어지는 셈"이라며 "대학에 대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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