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따로 지자체 따로…방역수칙 위반 신고처 대응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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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따로 지자체 따로…방역수칙 위반 신고처 대응 다른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12 신고에 "지자체에 통보할 것"
지자체 확인 결과 "통보받은 것 없다"… 구멍 난 신고 체계

  • 승인 2021-04-14 08:37
  • 신문게재 2021-04-14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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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방역 수칙 위반신고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선 만큼 철저한 방역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지난 7일 오후 8시께 A씨는 서구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밥을 먹던 중 방역수칙 위반 상황을 목격했다. 식당 한쪽에 마련된 방 안에 4명 이상으로 보이는 손님이 두 테이블에 나눠 앉아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있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사항을 어긴 것으로 해당 일행은 모두 6명이었다. A씨는 밤 10시께 밖으로 나와 112에 방역수칙 위반 현장을 신고했고 경찰은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해 관할 지자체에 물어봤지만 해당 식당에 대해 통보받은 게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용기 내 신고했지만 경찰은 출동도 안 하고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발표했던 날이다.

대전경찰청과 서구 등에 따르면 현행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지자체 콜센터인 120과 경찰 신고 112로 이원화돼 있다. 때에 따라 합동 출동 또는 각각 개별 출동이 이뤄진다. 업무시간이 종료된 늦은 오후 시간에는 경찰이 직접 출동하거나 지자체 당직실에 신고 내용을 통보하는 식이다.

경찰과 지자체가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호한 현장 출동·대응 기준은 자칫 방역 수칙 위반 여부 단속에 허점을 생길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어떤 신고 건은 경찰이 직접 조치할 때도 있고 단순 통보만 할 때도 있다"며 "공유하고 있는 기준은 따로 없다. 모든 신고 내용이 100% 전달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빛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을 때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전경찰 복수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전경찰청 112상황실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는데 이후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라며 "경찰서 상황요원이 녹취 내용을 듣고 손님이 나오고 있어 상황이 종료됐다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보다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 현장 출동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폭행 등 형사사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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