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따로 지자체 따로…방역수칙 위반 신고처 대응 다른가

  • 사회/교육

경찰 따로 지자체 따로…방역수칙 위반 신고처 대응 다른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12 신고에 "지자체에 통보할 것"
지자체 확인 결과 "통보받은 것 없다"… 구멍 난 신고 체계

  • 승인 2021-04-14 08:37
  • 신문게재 2021-04-14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PCM20200410000116990_P4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방역 수칙 위반신고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선 만큼 철저한 방역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지난 7일 오후 8시께 A씨는 서구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밥을 먹던 중 방역수칙 위반 상황을 목격했다. 식당 한쪽에 마련된 방 안에 4명 이상으로 보이는 손님이 두 테이블에 나눠 앉아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있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사항을 어긴 것으로 해당 일행은 모두 6명이었다. A씨는 밤 10시께 밖으로 나와 112에 방역수칙 위반 현장을 신고했고 경찰은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해 관할 지자체에 물어봤지만 해당 식당에 대해 통보받은 게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용기 내 신고했지만 경찰은 출동도 안 하고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발표했던 날이다.

대전경찰청과 서구 등에 따르면 현행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지자체 콜센터인 120과 경찰 신고 112로 이원화돼 있다. 때에 따라 합동 출동 또는 각각 개별 출동이 이뤄진다. 업무시간이 종료된 늦은 오후 시간에는 경찰이 직접 출동하거나 지자체 당직실에 신고 내용을 통보하는 식이다.

경찰과 지자체가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호한 현장 출동·대응 기준은 자칫 방역 수칙 위반 여부 단속에 허점을 생길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어떤 신고 건은 경찰이 직접 조치할 때도 있고 단순 통보만 할 때도 있다"며 "공유하고 있는 기준은 따로 없다. 모든 신고 내용이 100% 전달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빛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을 때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전경찰 복수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전경찰청 112상황실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는데 이후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라며 "경찰서 상황요원이 녹취 내용을 듣고 손님이 나오고 있어 상황이 종료됐다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보다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 현장 출동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폭행 등 형사사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2. 천안시 인구 71만명 돌파
  3. 충청권 시·도지사 李대통령에 핵심 현안 관철 촉구
  4. 한밭대 총장선거 3파전…‘연구·재정·산학협력’ 해법 경쟁
  5. '교육예산 확대→축소' 달라진 최교진?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파장
  1. 충남대병원 구윤서·권은진 교수, 어지럼 진단부터 치료·재활 플랫폼 개발 착수
  2. '5극3특 성장엔진'에 충청권,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고부가 바이오 의약·소재 등 4개 선정
  3. 충청권 학생 2만명 감소… 초등생 급감이 주도
  4. 누리호 5호기 발사 '카운트다운'…소자·부품 우주검증 '대전샛' 곧 고흥으로
  5. 세종기후·환경네크워크, 폭염 취약계층 지원 눈길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옷 바꾸고 혜택 늘려 재개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옷 바꾸고 혜택 늘려 재개

대전시 지역화폐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온통대전 2.0'이 옷을 갈아 입고 더 큰 혜택으로 재개된다. 앞서 대전시는 재정 부족으로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을 중단했는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예산을 확보해 9월부터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기준 대전지역 소상공인 폐업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인 10.4%에 이를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 소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온통대전 2.0을 지역 순..

기준금리 3% 시대, 50조 넘어선 충청 가계부채 적신호... 주담대 금리 8%대 넘어서나
기준금리 3% 시대, 50조 넘어선 충청 가계부채 적신호... 주담대 금리 8%대 넘어서나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0.25%씩 인상된 3%까지 올라서면서 50조 원을 넘어선 충청권 시중은행 가계부채에 건전성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8%대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나오는데, 가까스로 잡힌 연체율이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7월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렸다. 곧바로 연달아 금리를 올린 건 이번이 처음..

정부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충남 8개 사업 예타 통과… 1조 1609억 `역대 최대 규모`
정부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충남 8개 사업 예타 통과… 1조 1609억 '역대 최대 규모'

충남도가 국도·국지도 건설 8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일괄 통과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교통망 확충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예타에 통과하지 못한 4곳에 대해서도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후보 사업 중 8개 사업이 기획예산처 일괄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당진 정미-송악(1593억 원) ▲공주 신영-문금(1389억 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

  • 배롱나무와 유회당 배롱나무와 유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