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따로 지자체 따로…방역수칙 위반 신고처 대응 다른가

  • 사회/교육

경찰 따로 지자체 따로…방역수칙 위반 신고처 대응 다른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12 신고에 "지자체에 통보할 것"
지자체 확인 결과 "통보받은 것 없다"… 구멍 난 신고 체계

  • 승인 2021-04-14 08:37
  • 신문게재 2021-04-14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PCM20200410000116990_P4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방역 수칙 위반신고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선 만큼 철저한 방역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지난 7일 오후 8시께 A씨는 서구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밥을 먹던 중 방역수칙 위반 상황을 목격했다. 식당 한쪽에 마련된 방 안에 4명 이상으로 보이는 손님이 두 테이블에 나눠 앉아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있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사항을 어긴 것으로 해당 일행은 모두 6명이었다. A씨는 밤 10시께 밖으로 나와 112에 방역수칙 위반 현장을 신고했고 경찰은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해 관할 지자체에 물어봤지만 해당 식당에 대해 통보받은 게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용기 내 신고했지만 경찰은 출동도 안 하고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발표했던 날이다.



대전경찰청과 서구 등에 따르면 현행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지자체 콜센터인 120과 경찰 신고 112로 이원화돼 있다. 때에 따라 합동 출동 또는 각각 개별 출동이 이뤄진다. 업무시간이 종료된 늦은 오후 시간에는 경찰이 직접 출동하거나 지자체 당직실에 신고 내용을 통보하는 식이다.

경찰과 지자체가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모호한 현장 출동·대응 기준은 자칫 방역 수칙 위반 여부 단속에 허점을 생길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어떤 신고 건은 경찰이 직접 조치할 때도 있고 단순 통보만 할 때도 있다"며 "공유하고 있는 기준은 따로 없다. 모든 신고 내용이 100% 전달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빛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을 때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전경찰 복수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전경찰청 112상황실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는데 이후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라며 "경찰서 상황요원이 녹취 내용을 듣고 손님이 나오고 있어 상황이 종료됐다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보다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 현장 출동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폭행 등 형사사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 6대 전략 산업으로 미래 산업지도 그린다
  2. [특집]대전역세권개발로 새로운 미래 도약
  3. 대전시와 5개구, 대덕세무서 추가 신설 등 주민 밀접행정 협력
  4.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위촉식 개최
  5. 백소회 회원 김중식 서양화가 아트코리아방송 문화예술대상 올해의 작가 대상 수상자 선정
  1. 충남대·한밭대, 교육부 양성평등 평가 '최하위'
  2. 대전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선수단 해단'
  3. 9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전 토론과 협의부터" 공개 요구
  4. 대전경찰,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자진반납·가속페달 안전장치' 홍보 나선다
  5. [종합]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차세대중형위성 3호 양방향 교신 확인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 `파크골프장` 조성 논란...시의회와 다시 충돌

세종시 '파크골프장' 조성 논란...시의회와 다시 충돌

세종시 중앙공원 '파크골프장(36홀)' 추가 조성 논란이 '집행부 vs 시의회' 간 대립각을 키우고 있다. 이순열(도담·어진동) 시의원이 지난 25일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도시공원 사용 승인' 구조가 발단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이에 대해 "도시공원 사용승인이란 공권력적 행정행위 권한을 공단에 넘긴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란 이 의원 주장을 바로잡는 설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행사하는 '공원 내 시설물 등의 사용승인(대관) 권한'은 위임·위탁자인 시의 권한을 대리(대행)하는 절차로 문제..

金 총리 대전 `빵지순례` 상권 점검…"문화와 지방이 함께 가야"
金 총리 대전 '빵지순례' 상권 점검…"문화와 지방이 함께 가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대전을 방문해 "문화와 지방을 결합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대전 상권의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 중구 대흥동 일대의 '빵지순례' 제과 상점가를 돌며 상권 활성화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경제 현장을 챙겼다. 이날 방문은 성심당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이른바 '빵지순례' 코스의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일정으로, 콜드버터베이크샵·몽심·젤리포에·영춘모찌·땡큐베리머치·뮤제베이커리 순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 열린..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 곳곳에서 진행 중인 환경·휴양 인프라 사업은 단순히 시설 하나가 늘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시민이 도시를 사용하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조성이 완료된 곳은 이미 동선과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있고, 앞으로 조성이 진행될 곳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단계에 있다. 도시 전체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갑천호수공원 개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사례다. 기존에는 갑천을 따라 걷는 단순한 산책이 대부분이었다면, 공원 개장 이후에는 시민들이 한 번쯤 들어가 보고 머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제과 상점가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제과 상점가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