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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태백시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써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1억5000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 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 3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태백=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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