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올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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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올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승인 2021-04-18 16:39
  • 신문게재 2021-04-19 8면
  • 한상안 기자한상안 기자
태백시 청사
사진제공: 태백시
강원 태백시가 지난해 7월부터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써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1억5000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 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 3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태백=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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