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제공: 태백시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써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1억5000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 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 3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태백=한상안 기자 dhlfy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한상안 기자

![[르포] 일본의 가락시장 도요스, 유통 시스템은 정반대?](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3d/도요스1.jpeg)
![[기획] `인삼의 고장` 금산의 지방소멸 위기 해법 `아토피 자연치유마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3d/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