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앞두고 고민 빠진 일선학교

  • 사회/교육
  • 교육/시험

4차 대유행 앞두고 고민 빠진 일선학교

학교 현장 자체적 감염 막을 방안 마련 못해
교육당국 등교수업 관련 가이드라인 필요

  • 승인 2021-04-18 16:39
  • 수정 2021-04-18 16:44
  • 신문게재 2021-04-19 1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2021011001000646000028031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4차 대유행' 조짐에 학교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없이 등교 일수를 축소하기 어렵고 방역 강화도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18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등교수업을 줄이라는 요구와 늘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교내 감염을 막을 마땅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대전지역 학교 개학이 이뤄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학생 86명, 교직원 2명이 확진됐으며, 등교수업 조정학교는 유 1곳, 초 7곳, 중 8곳, 고 9곳 등 모두 25곳에 달한다.



앞서 교육부는 여전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에서도 학교 밀집도 기준 등 등교 지침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에 맞물려 학교 밀집도 기준을 조정하는 현행 등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별도로 등교 지침을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고 일부 학교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일선학교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 1~2학년 밀집도 대상 제외해 현행과 같이 매일 등교, 고3 학생 매일 등교 수업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등교 수업 관련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위험할 것 같으면 등교수업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등교를 늘리자는 의견과 축소하자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게 되면 반발이 나올 게 뻔하다"며 "교육당국 차원에서 등교수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아이들을 계속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러지 말자는 의견이 엇갈린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교육당국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사는 "요즘에는 혹시라도 내가 감염 전파원이 될까 두려워 시장가는 것조차 삼가고 있다"며 "등교 학생 수가 줄면 다소나마 관리에 숨통이 트일 텐데, 현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한편, 대전은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초·중학교 중 600명 이하 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고, 600명~1000명 학교는 의견수렴을 거쳐 3분의 2 등교가 가능하다. 1000명 초과 학교는 3분의 1 이내를 준수하도록 했다. 다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 1~2학년은 밀집도 대상 제외해 현행과 같이 매일 등교, 고3 학생 매일 등교 원칙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