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모호성에 따른 혼란 가능성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 내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모호성에 따른 혼란 가능성

김영록 노무사

  • 승인 2021-05-02 16:27
  • 신문게재 2021-05-03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김영록 노무사
김영록 노무사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임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의 급여지급은 금지되어 있으며,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노동조합은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노조법의 개정으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형사처벌 조항들이 삭제되어 사업장의 집단적 노사관계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된 노조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법 제24조 제1항은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의 해석에서 사업장 내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행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는 그 법적성격이 달라 사업장 내에서 이를 운영 및 적용하여 집단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방법상 차이가 있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노조전임자는 신분상 무급 휴직 중 인자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출퇴근 관리를 할 수가 없었고 하여서는 아니 됐다. 이를 사용자가 관리하고자 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 및 신고할 수 있다.

그에 반해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계약상 소정의 노무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기에 사용자는 출퇴근 관리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거나 관련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노조전임자는 제한이 없었던 반면에,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사업장 내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에 한하여 근로시간면제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왔던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21년 7월 6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제24조 제1항은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를 구분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주체는 실무상 하나가 아님에도 그 정의는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정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모두 근로시간면제자로 보겠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마치 종전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근로시간면제자로 해석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부분도 확인된다.

과연 개정 노조법 제24조 제2항만을 근거로 노조전임자의 활동범위를 근로시간면제활동에 해당하는 업무로 제한할 수 있을까?、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활동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활동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 매우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개정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가 활동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노조법 제24조 제3항에서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노조전임자의 활동 범위를 근로시간면제활동에 해당하는 내용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인정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자 이므로 활동범위는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기에도 궁색한 부분이 있다.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려면 여전히 노조전임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이와 같은 노사 간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 가이드라인 배포 또는 입법의 미비에 해당한다면 보완 입법을 서둘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록 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의원 후보군 릴레이 인터뷰] 15선거구 김창연 "주민 불편 가장 가까이서 해결"
  2. 대전시체육회 카누 김소현·조신영, 태극마크 획득 쾌거
  3. 천안시, 고용 부담 덜기 위한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받아
  4.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지역 축제로…'2026 책잼도시대전'
  5. 유성선병원, 무주군과 주민 건강증진 상호 협력체계 구축
  1.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특별법, 여당 단독이라도…"
  2. 천안시, '장애인 생활밀착형 체육 서비스' 시동...건강 운동 비롯한 심리 상담 등 통합 서비스
  3. 6년만에 또다시 만취 음주운전 40대 공직자 법원서 벌금형
  4.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소외된 이웃 없는 복지대전 뒷받침"
  5. [박헌오의 시조 풍경-11] 다시 꺼내보는 4월의 序詩-불꽃은 언제나 젊게 타오른다

헤드라인 뉴스


또다시 단전위기 둔산전자타운…관리비 납부 갈등 봉합 `난항`

또다시 단전위기 둔산전자타운…관리비 납부 갈등 봉합 '난항'

전제자품 전문상가인 대전 둔산전자타운이 점포 입점상인 간의 관리비 징수와 집행 주체에 대한 갈등으로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기요금조차 납부하기 어려워 또다시 단전 경고장이 게시됐고, 주변 상권 역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일 찾은 대전 서구 탄방동의 둔산전자타운은 입구부터 단전을 예고하는 안내문이 붙은 채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전기요금을 오랫동안 연체한 탓에 1차 복도와 편의시설부터 단전을 시작해 2차 엘리베이터와 급수용 그리고 상가점포와 사무실까지 단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물 전체에 단전이 이뤄질 수 있..

영재고·과학고 의·치대 진학 감소세 "이공계 중시 정책 효과"
영재고·과학고 의·치대 진학 감소세 "이공계 중시 정책 효과"

영재고·과학고 학생들의 의·치대 진학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 기조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2024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 42% 감소했다. N수생을 포함한 수치로, 2024학년도 167명에서 2026년 97명으로 줄었다.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2025학년도엔 157명이 의대에 진학했..

대전 원도심, 문화로 다시 숨 쉬다…도시재생과 예술의 결합
대전 원도심, 문화로 다시 숨 쉬다…도시재생과 예술의 결합

대전 원도심은 오랜 시간 지역 문화예술의 뿌리 역할을 해왔지만, 도시 확장과 함께 문화 인프라가 신도심으로 이동하며 점차 활력을 잃어왔다. 공연장과 전시시설, 문화공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역시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전시가 원도심의 역사성과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도시재생과 예술을 결합한 '3대 특화 문화시설' 조성을 통해 원도심을 다시 문화 중심지로 복원하고,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 고유가에 운행 포기 속출 고유가에 운행 포기 속출

  • 대전 도심을 푸르게 대전 도심을 푸르게

  •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