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모호성에 따른 혼란 가능성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 내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모호성에 따른 혼란 가능성

김영록 노무사

  • 승인 2021-05-02 16:27
  • 신문게재 2021-05-03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김영록 노무사
김영록 노무사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임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의 급여지급은 금지되어 있으며,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노동조합은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노조법의 개정으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형사처벌 조항들이 삭제되어 사업장의 집단적 노사관계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된 노조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법 제24조 제1항은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의 해석에서 사업장 내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행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는 그 법적성격이 달라 사업장 내에서 이를 운영 및 적용하여 집단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방법상 차이가 있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노조전임자는 신분상 무급 휴직 중 인자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출퇴근 관리를 할 수가 없었고 하여서는 아니 됐다. 이를 사용자가 관리하고자 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 및 신고할 수 있다.

그에 반해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계약상 소정의 노무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기에 사용자는 출퇴근 관리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사업장 내 건전한 노사관계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거나 관련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노조전임자는 제한이 없었던 반면에,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사업장 내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에 한하여 근로시간면제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왔던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21년 7월 6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제24조 제1항은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를 구분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주체는 실무상 하나가 아님에도 그 정의는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정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모두 근로시간면제자로 보겠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마치 종전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근로시간면제자로 해석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부분도 확인된다.

과연 개정 노조법 제24조 제2항만을 근거로 노조전임자의 활동범위를 근로시간면제활동에 해당하는 업무로 제한할 수 있을까?、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활동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활동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 매우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개정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가 활동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노조법 제24조 제3항에서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노조전임자의 활동 범위를 근로시간면제활동에 해당하는 내용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인정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는 노조전임자가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자 이므로 활동범위는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기에도 궁색한 부분이 있다.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려면 여전히 노조전임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이와 같은 노사 간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 가이드라인 배포 또는 입법의 미비에 해당한다면 보완 입법을 서둘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록 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2.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3.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4.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5.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2.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3.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4.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업무협약
  5.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성장과 경쟁력 강화'란 대원칙 아래 정부 및 공공 기관 이전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해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 취지에 맞는 정부 및 공공 기관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2012년 17개 특·광역시의 막내 도시로 출범한 이래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이면서, '반쪽 행정도시'란 오명을 씻어 내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인구는 4년째 39만 벽에 갇혀 있고, '공실률과 역외 소비율 전국 최고 수준', '수도권과 동일한..

서산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새 출발, "세계인이 찾는 평화의 성지로"
서산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새 출발, "세계인이 찾는 평화의 성지로"

광복 제81주년을 맞은 8월 15일, 충남 서산의 대표적인 천주교 성지인 서산 해미국제성지에 국내외 순례객을 맞이할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다. 해미국제성지는 천주교 박해 당시 수많은 신앙인이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순교의 현장으로,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면서 그 역사적·종교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 11월 19일에는 국내 최초로 단일 성지가 국제성지로 선포되며 세계적인 순례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열린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축복식 및 개관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성..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더위를 피하고자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15일인 휴일 이른 오전부터 계룡산 계곡을 찾은 사람들로 소위 명당자리로 불리는 자리는 이미 만석이었다. 피서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났다. 계곡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한층 북적였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곳곳에는 돗자리와 캠핑의자, 물놀이 용품이 자리 잡았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친구들과 함께 온 학생들,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물에 발을 담그거나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특히 계곡물이 흐르는 바위 주면에는 사람들이 몰렸다. 어린이들은 물총과 튜브를 들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