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Stop Asian Hate'가 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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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Stop Asian Hate'가 주는 메시지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승인 2021-05-03 09:24
  • 신문게재 2021-05-04 18면
  • 신성룡 기자신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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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외출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민족적 동질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발병 이후, 미국 전 대통령은 줄곧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그리고 그의 정치적 발언의 여파는 미 전역의 특정 인종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 피해의 대상자는 아시아계이다. 그들은 그동안의 불편한 감정을 필터 없이 던져내고 있고 길거리에서 내뱉는 혐오의 발언은 매우 공격적이고 동반되는 행동은 폭력적이다.

이러한 사건을 혐오범죄라고 칭하며 미국 내 현 대통령까지 아시안에 대한 혐오를 멈춰달라는 목소리를 내었다. 혐오범죄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을 이유로 공격성을 내보이는 범죄이다. 이러한 혐오범죄는 미국 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가해자는 멀리 있지도 않다. 고용주이기도 했고, 이웃이기도 했으며,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이기도 했다. 지금은 인종을 이유 삼아 혐오를 표현하지만, 인종뿐만 아니라 민족성, 성적 지향성, 종교 등 모든 '다름'이 그 이유가 된다.

미국은 1998년 「혐오범죄 예방법」을 제정한 이후 혐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매년 보고해왔다. 통계치를 살펴보면 가해자의 15%가량이 청소년이었고, 인종 기준으로 살펴보면 48%가 백인, 24%가 흑인이 가해자였다.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한 현재의 가해자들의 인구학적 요인과 조금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였건 혐오 범죄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모든 원인을 피해자로 돌린다. 또한, 그들의 피해가 원인제공과 비교하면 크지 않다고 피해와 책임을 부정하며 정당화한다. 낮은 자존감과 낮은 사회 성취도를 가진 것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의 몇몇 인종에 대한 혐오 범죄는 뉴스에 보도되고 있지만, 미국 사회 내 대다수의 혐오범죄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성적 지향성이 다른 이들은 복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민자들은 언어에 대한 한계와 추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으로 인해 사건을 혼자 감내해간다.

이러한 혐오 범죄는 왜, 언제 일어날까? 기득권이 특정 인종이나 민족적 집단이 경제적 성장을 보이는 것을 분노할 때, 이들이 기존의 이웃 가치와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느낄 때 이들은 분리, 차별, 주변화를 통해 희생양을 찾으려 한다. 그러한 분위기가 퍼지고 나면 스릴(thrill) 추구자는 폭력과 괴롭힘을 위한 소수집단을 찾아 무작위로 공격하며, 사명 가해자(mission offender)는 사회의 악을 제거한다는 믿음을 깔고 수동적 관찰자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즉흥적 충동으로 혐오적 공격을 가하게 된다. 다른 모습을 한 이들이 집단의 정체성, 문화적 규범, 사회적 안정성을 침식한다는 믿음으로 공격을 정당화한다. 특히 경제가 나빠질 때 이러한 혐오범죄는 더욱 고개를 든다.

미국 내 아시안에 대한 혐오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아시안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인상적인 것은 이러한 혐오범죄를 대하는 사회적 대응이다. 단지 혐오범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미국 사회가 그렇게 우려하는 '차별'의 문제이고 '인종주의'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의 문제라고 인식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혐오 범죄는 단순히 인종 문제가 아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폭력이 그 본질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사회는 안전하고 건강한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피부색, 성별, 그리고 그 무언가로 인해 무작위적 두려움에 휩싸여야 하는 사회는 나의 안전도 위협하는 사회이다. 그렇다면 "stop Asian hate" 메시지는 어찌 보면 너무나 쉽게 차별과 혐오를 표현하는 우리 사회가 들어야 하는 반성의 메시지이다.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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