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이전부지 투기의혹' 전 교정공무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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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이전부지 투기의혹' 전 교정공무원 영장 기각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

  • 승인 2021-05-04 10:33
  • 수정 2021-05-04 10:34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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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교정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1일 오후 대전교도소 등에서 확보한 압수품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경찰청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교도소 이전부지 투기 의혹을 받는 퇴직 교정공무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최종 부지가 선정되기 전인 2017년 9월과 10월 대전시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2곳(1800㎡)을 2억원 가량 주고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는 대전시가 교도소 이전 후보지 5곳을 법무부에 제안한 시점으로, 최종 부지를 같은 해 12월 대전시 방동 일대로 확정하기 전이다. 이후 땅값은 2∼3배 뛰었고, A씨는 퇴직했다.

앞서 경찰은 대전교도소 복지과와 A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씨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관련 서류를 사무실 컴퓨터 등을 통해 출력한 게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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