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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좌측 두번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좌측 네번째), 노식래 서울시의원(우측 세번째) |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10년간 동결됐거나 큰 상승이 없는 공공기관 자문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법률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활동이 전국 공공기관의 비현실적인 고문변호사 처우 개선에 신호탄이 되었다고 평가해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및 발의 의원인 노식래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키로 결정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를 계기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협약(MOU)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양 기관은 '서울시민의 법적 보호 향상, 서울시의회 및 의원과 관련한 법적 분쟁 대응, 시의회 고문변호사의 확충 및 처우 향상'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공공기관에 자문하는 변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입법의 질을 높임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시의회 및 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이 잦은 상황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적극 협력해 엄정한 법적 대처 및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듦으로써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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